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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생활정보

[구상금] 특수상해 합의 후 건강보험 구상금 폭탄 경험담

[구상금] 특수상해 합의 후 건강보험 구상금 폭탄 조심


 

[특수상해 와 건강보험 구상금 폭탄]

 

안녕하세요 김군 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누구에게 피해를 주며 살지 않았는데..

최근 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네요

저 때문에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고 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 되었습니다

실수였지만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구요..ㅜㅜ

참고로 특수상해는 중법죄에 해당한다고 해요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이번일로 처음 알게되었지만, 일반 폭행사건과 달리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고 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 된다는 것 인데

실형중에 가장 가벼운 처벌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지요

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사건이 종결 되는것이 아니고 합의서를 포함함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지요

그 시간동안 마음 고생은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심리적으로요~

 

[폭력사건에 의한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력사건에 의한 피해자가 응급실이나 병원 치료를 받기전

초진이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싸우다가 다쳤다.. 라고 적용이 되면

모든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상당히 많은 치료비를 지불해야해요

피해자 역시 초진이 이렇게 이뤄지면 본인 실비라든가 보장 받아야 하는 보험에

제한이 있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진에 그냥 넘어져 다쳤다든가 실수로 다쳤다고 초진시

진술하는 경우가 이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물론 저는 이런걸 몰랐구요 . 또 이래서는 안되겠죠?

 

[특수상해 와 단순폭행]

 

잠깐 본론에서 빠져나와서 단순폭행 과 특수상해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단순한 싸움에서 누군가 다치게 된다면 대부분 쌍방 과실이 되고

서로간에 합의만 잘 이뤄진다면 사건이 종결 된다든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등을 이용해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다수가

한사람을 집중 폭행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랄께요

 

[건강보험 구상금]

 

구상금 이야기를 하려는데 엉뚱한 이야기로 자꾸 빠지네요 ㅎㅎ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응급처치를 받게 되면 보험적용이 안되지만

말그대로 응급이기때문에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청구 합니다

그래서 구상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 청구된 치료비 정도로 생각 할 수가 있구요

그 치료비 뒤에 숨겨진 폭탄은 생각지도 못하고 액면에 보여지는 치료비정도로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역시 뒤통수를 맞을수 있다는거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구상금 청구서]

 

저는 피해자와 적지않은 금액에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사 를

제출 해주어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를 하였지요

적지않은 합의금으로 댓가를 치뤘지만 다행이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1달여쯤 지났을때 건강보험 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봉투를 뜯어봤는데

내용이 이렇더군요

지난 몇월 몇일 일어난 폭력사건으로 피해주 ㅇㅇㅇ씨가 치료를 받았고

보험적용이 안되어야 하는 사건에서 보험적용 치료비를 지불했으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때의 차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만 몇백 단위었어요...

 

이렇게 많은 구상금을 어떻게 내야할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 이 구상금은 어찌하던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부당이익 으로 청구된 구상금 액수가 많을경우

해당 구상금을 분할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24개월에 분할해서 지불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뜻박에 구상금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공단과 협의 하셔서

분할로 납부 하시면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것 같네요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되죠

저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그에대한 벌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서에 대한 경험담 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