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통법규 음주운전 등 처벌 강화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군 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한 내용 공유하러 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교통법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바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그리고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엇이 변했을까?
"윤창호 법"이라고 들어보셨죠?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윤창호 법"
이 통과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먼저 음전운전 적발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에서 0.03% 로 강화된다고 하네요
기존 0.05% ▶▶ 0.03%
기존 음주운전 수치라면 훈방조치였을 수치도
면허정지 가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하겠네요
다음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 수치는
기존 0.10% 에서 0.08% 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0.10% ▶▶ 0.08%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김군은 약 2년 전에 음주운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ㅜㅜ 많이 반성하고 있구요..
벌금도 만만치 않지만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이웃님들은 앞으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이 완전 강화되었네요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최하 2년의 징역을 살거나 최하 10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용감해 지시는 분들은
술자리 가실 때는 무조건 차를 두고 가시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스쿨존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참고하셔야 할 내용으로
승. 하차 알림 장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겠네요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해짐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2019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마지막인데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입니다
이는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운전자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5년 에서 3년으로 단축
처벌함이 목적이 아니고 위험요소들을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강화된 처벌로 인해 힘들어지는 운전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음주운전 절대 절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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